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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4구합14129
2015-03-26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해고로 볼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14구합21615
2015-03-26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고, 해고의 과정에서 서면 통지가 없었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행정법원
2014구합62333
2015-03-26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이른 아침 청소차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성 심장사(추정)로 사망,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행정법원
2013구합1359
2015-03-26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행정법원
2014구합19322
2015-03-26
무급 노조전임자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한 채 9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4구합70358
2015-03-19
승진인사 누락에 불만을 품고 그에 대한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을 노동위원회 등에 제출하여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4구합64568
2015-03-12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더라도 정리해고를 전후하여 많은 인력을 충원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4구합11472
2015-03-05
회사가 회식비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동료 몇몇과 입사 1개월을 기념하는 의미로 회식을 갖고 귀가 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4구합7190
2015-03-05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 산정 기준 변경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행정법원
2014구합21134
2015-02-26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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