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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사무는 경리사무를 감사ㆍ감독하는 사무이므로 계리업무담당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대법원
42187행상47
195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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