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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인정(현노동부장관 승인)은 부당하게 해고수당지급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그 인정자체가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63누5
1963-03-21
채증법규에 위반된 사실인정의 실례
대법원
62다576
1962-11-01
재산상 소유주가 아닌 세칭 정부관리기업체의 직원에 대한 정부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대법원
4294민상1528
1962-04-26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의 효력은 무효이다
대법원
4290민상495
1957-12-09
10일간의 구류처분을 받은 사실만 가지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수형의 범죄사실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4290민상495
1957-12-09
노동조합의 교섭대표가 노동위원회 중재판정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이해관계인의 참가를 금지한 규정에 위반된다
대법원
4289행상111,56누111
1957-02-22
노동조합의 교섭대표가 노동위원회 중재판정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이해관계인의 참가를 금지한 규정에 위반된다
대법원
4289행상111:56누111
1957-02-22
사용자가 보수를 대가로 노조간부와 약정한 조합원의 임금인상요구 무마 청탁은 강행법규인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4289민상115
1956-05-10
근로기준법 제87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에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가 보상책임을 면함을 규정한 것 뿐이다
대법원
4288민상352
1956-01-26
평상출입이 허용된 처소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4288형상25,55도25
195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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