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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구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취업규칙 제109조, 제110조 소정의 퇴직금 중에 동법 제28조 소정의 해고수당까지도 포함하여 규정하였다고 본다 대법원
65다99
1965-04-22
구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취업규칙 제109조, 제110조 소정의 퇴직금 중에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해고수당까지도 포함하여 규정하였다고 본다 대법원
65다99
1965-04-22
취업규칙상의 퇴직위로금중에 해고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
65다99
1965-04-22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해고수당과 제94조에 의거한 취업규칙 소정 퇴직금이 별개의 것이라 하여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에는 동법 제28조 소정의 해고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
65다188
1965-03-23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해고수당과 동법 제94조에 의거한 취업규칙 소정의 퇴직금이 별개의 것이라 하여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동법 제28조 소정의 퇴직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
65다188
1965-03-23
근로자가 업무중 다른 근로자의 과실에 의하여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서로 경합하여 병존한다. 대법원
64다1232
1964-11-30
구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 제정한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퇴직금 가운데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해고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64다792
1964-11-24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퇴직금 가운데 해고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고 그 퇴직금이 해고수당액보다 많은 경우 별도의 해고수당 지급은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64다792
1964-11-24
구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 제정한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퇴직금 가운데는 동법 제28조 소정의 해고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64다792
1964-11-24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시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해고수당지급을 면할 수 있다 대법원
63다540
1963-12-12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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