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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4누44344
2015-01-15
휴게시간 문제로 정당한 배차 지시에 따르지 않고 지연 출발을 한 버스기사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4누49387
2014-12-24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한 달의 휴직기간을 거쳐 재입사하기로 하였음에도 재입사를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4누42898
2014-12-19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해지 통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14누49585
2014-12-10
사회복지시설의 사무국장으로서 국고보조금을 횡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면직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4누50165
2014-11-27
근로계약에서 정한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채용 당시 표시된 생년월일이 아닌 실제의 생년월일로 보아야 한다 고등법원
2014나35916
2014-11-27
1. 버스운전기사들의 운행 전·후의 각 30분씩 및 대기시간의 일부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2. 근속수당, 폐쇄회로수당, 문짝수당,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3나1551
2014-11-26
원어민 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어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등법원
2013나68704
2014-11-24
해산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등법원
2014누53881
2014-11-21
징계의 사유는 있으나 해고는 지나친 처분으로서 무효이고, 무효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등법원
2013나6115
2014-11-19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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