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천일염 제조업은 수산사업에 해당한다 대법원
66다695
1966-07-26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주지 아니한다 대법원
66다592
1966-06-07
수산사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차유급휴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66다592
1966-06-07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66다592
1966-06-07
소정의 계속근로연수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후에 퇴직사유가 발생한 이상 마땅히 동법 시행 전후를 통산하여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66다576
1966-05-17
소정의 계속근로연수계산은 동법 시행후에 퇴직사유가 발생한 이상 마땅히 동법 시행전후를 통산하여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66다576
1966-05-17
신분보장의 약정없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대법원
66도204
1966-04-06
일정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의하여 임시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법 소정의 사전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65다1593
1965-11-30
천일염 제조업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65다1593
1965-11-30
임시인부를 일정한 기간(매년 4월부터 10월까지)을 정하여 채용한 경우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65다1593
1965-11-30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