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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천일염 제조업은 수산사업에 해당한다
대법원
66다695
1966-07-26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주지 아니한다
대법원
66다592
1966-06-07
수산사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차유급휴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66다592
1966-06-07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66다592
1966-06-07
소정의 계속근로연수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후에 퇴직사유가 발생한 이상 마땅히 동법 시행 전후를 통산하여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66다576
1966-05-17
소정의 계속근로연수계산은 동법 시행후에 퇴직사유가 발생한 이상 마땅히 동법 시행전후를 통산하여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66다576
1966-05-17
신분보장의 약정없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대법원
66도204
1966-04-06
일정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의하여 임시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법 소정의 사전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65다1593
1965-11-30
천일염 제조업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65다1593
1965-11-30
임시인부를 일정한 기간(매년 4월부터 10월까지)을 정하여 채용한 경우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65다1593
196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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