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홈 > 판례 > 대법원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연수 기산점을 본법 시행 이전으로 소급시킬 수 없다
대법원
68다2104
1969-02-04
유족보상을 받은 때에는 보상금을 받은 한도내에서 일실이익의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보상을 받은 자가 어느 순위에 있는 자이든간에 일실이익에서 받은 보상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민법에 의거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한다
대법원
68다2178
1969-02-04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의 유무를 막론하고 소정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68다1464
1969-01-28
노동쟁의 발생신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적부판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68두2
1968-11-11
노동쟁의신고의 취하후에 노동쟁의신고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68누162
1968-09-24
소속주식이 양수 및 양도되었다 하여 소유권이 변동된 것은 아니므로 고용계약은 종료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66누126
1967-02-28
평균임금에는 본봉외에 직책수당과 기술수당이 포함된다
대법원
66다2270
1967-01-31
복무관계가 비록 공법관계라 할지라도 퇴직금을 포함한 제급여 청구권까지 공법상의 권리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66다2270
1967-01-31
유족보상은 업무상 사망일 경우에 그 원인 여하를 가리지 않고 지급한다
대법원
66다2260
1967-01-31
일정기간만 근무할 것으로 알고 근로계약을 맺어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의 사전예고는 필요치 않다
대법원
66다695
1966-07-26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