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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연수 기산점을 본법 시행 이전으로 소급시킬 수 없다 대법원
68다2104
1969-02-04
유족보상을 받은 때에는 보상금을 받은 한도내에서 일실이익의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보상을 받은 자가 어느 순위에 있는 자이든간에 일실이익에서 받은 보상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민법에 의거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한다 대법원
68다2178
1969-02-04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의 유무를 막론하고 소정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68다1464
1969-01-28
노동쟁의 발생신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적부판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68두2
1968-11-11
노동쟁의신고의 취하후에 노동쟁의신고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68누162
1968-09-24
소속주식이 양수 및 양도되었다 하여 소유권이 변동된 것은 아니므로 고용계약은 종료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66누126
1967-02-28
평균임금에는 본봉외에 직책수당과 기술수당이 포함된다 대법원
66다2270
1967-01-31
복무관계가 비록 공법관계라 할지라도 퇴직금을 포함한 제급여 청구권까지 공법상의 권리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66다2270
1967-01-31
유족보상은 업무상 사망일 경우에 그 원인 여하를 가리지 않고 지급한다 대법원
66다2260
1967-01-31
일정기간만 근무할 것으로 알고 근로계약을 맺어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의 사전예고는 필요치 않다 대법원
66다695
1966-07-26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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