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유효하게 설립된다 대법원
69누100
1969-12-23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서 유효하게 설립된다 대법원
69누100
1969-12-23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받은 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76누189
1969-12-11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만 성립된다 대법원
76누189
1969-12-11
퇴직금제도를 마련한 이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장래 기대이익에 속한다 대법원
69다1380
1969-10-23
광부가 사고로 실명하였다면 광부로서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농촌노동능력의 90%도 감쇄되었다고 보아 상실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69다1284
1969-10-14
광부가 사고로 실명하였다면 광부로서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농촌노동능력의 90%도 감쇄되었다고 보아 상실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69다1284
1969-10-14
광부가 사용자와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정년 53세를 넘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는등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종전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69다1070
1969-09-30
노동쟁의기간중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대법원
69모48ㆍ49
1969-08-28
노동쟁의기간중에는 현행법 이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대법원
69모48ㆍ49
1969-08-28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