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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유효하게 설립된다
대법원
69누100
1969-12-23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서 유효하게 설립된다
대법원
69누100
1969-12-23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받은 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76누189
1969-12-11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만 성립된다
대법원
76누189
1969-12-11
퇴직금제도를 마련한 이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장래 기대이익에 속한다
대법원
69다1380
1969-10-23
광부가 사고로 실명하였다면 광부로서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농촌노동능력의 90%도 감쇄되었다고 보아 상실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69다1284
1969-10-14
광부가 사고로 실명하였다면 광부로서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농촌노동능력의 90%도 감쇄되었다고 보아 상실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69다1284
1969-10-14
광부가 사용자와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정년 53세를 넘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는등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종전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69다1070
1969-09-30
노동쟁의기간중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대법원
69모48ㆍ49
1969-08-28
노동쟁의기간중에는 현행법 이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대법원
69모48ㆍ49
196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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