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산배법(현행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는 그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라 할 것이고 한 사람의 사업주에 소속되는 그 사업의 각 현장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70누111
1970-11-24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사용자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민법 등에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사용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 대법원
70다1562
1970-10-23
근속기간별로 구분계산하여 퇴직금 지급일수를 계산할 것을 최종근속연한을 기준으로 하여 그 근속기간에 미달되는 기간까지 같은 지급일수로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70다1934
1970-09-29
종양을 발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환경상 귀환이 어려워 사망한 선원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70다1409
1970-09-29
초기에 발견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나 직무환경상 귀환이 어려워 사망한 선원은 직무상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70다1409
1970-09-29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의 국민간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이므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대법원
70다523,70다524
1970-05-26
파월수당을 임금적인 성질이 없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70다523,70다524
1970-05-26
근로기준법은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될 성질의 법률이므로, 월남전쟁의 국지적인 전환변경은 해고의 정당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70다523,70다524
1970-05-26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적인 성질을 지닌 것이다 대법원
67다1597
1969-12-30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신고증을 받음으로써 설립된다 대법원
69누100
1969-12-23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