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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장예비군편성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법령해석의 착오로 소정기간내에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이유로 파면처분함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71다1638
1971-12-14
실비변상의 승무여비는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대법원
71다1982
1971-10-22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받으면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71다1194
1971-08-31
사용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받으면서 민ㆍ형사상 이의없이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71다1194
1971-08-31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을 본법 시행 이전으로 소급 시킬 수 있는 것 등 어떤 사유가 없는 한 계속근로연수 기산점을 본법 시행일인 1953.8.8전으로 소급시킬 수 없다 대법원
71다707
1971-05-24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부득이한 수단이거나 그 결과가 경미한 것이어서 양속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
71도399
1971-05-24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기준에 미달하는 은행퇴직금규정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71다485
1971-05-11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액기준에 미달하는 은행퇴직금 규정은 무효이다. 대법원
71다485
1971-05-11
요양급여금이나 휴업급여금은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사용자가 이미 이를 지급하였다면 향후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71나372
1971-04-10
요양급여금이나 휴업급여금은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사용자가 이미 이를 지급하였다면 향후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71나372
1971-04-10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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