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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선장은 위험성이 있을 때 갑판상에서 직접 선박을 지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73도2037
1973-09-29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대법원
74다106
1973-07-23
이사 등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73다80
1973-03-31
재해보상의 뜻으로 치료비와 휴업 및 장해보상금 지급이 있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71나2991
1972-12-20
퇴직위로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대법원
71다1635
1972-06-27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량을 소유하고 운수사업을 한다면 산재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72누17내지73
1972-05-23
근로기준법 개정후에 퇴직한 이상 개정 전후에 관계없이 동법 시행 이후의 근로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정해야 한다 대법원
71다1033
1972-04-11
유급휴일근로시 유급으로 당연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포함된다 대법원
71다417
1972-02-29
유급휴가일 근로시 유급으로 당연지급되는 임금과 휴가일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되나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대법원
71다417
1972-02-29
지입차로 구성된 운수회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 대법원
71구100-189
1971-12-21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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