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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불법행위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함은 무방하다 대법원
75다103
1975-06-24
서류상으로는 2개월마다 2ㆍ3일씩 해고되었다가 다시 채용된 것으로 되었다 하여도 그 기간동안 계속 근로한 사람들이므로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길 수 없다 대법원
74다1625,74다1626
1975-06-24
일용근로자가 2개월마다 2~3일씩 해고되었다가 재채용되었다면 상용 근로자로 본다 대법원
74다1625,74다1626
1975-06-24
서류상으로는 2개월마다 2∼3일씩 해고되었다가 재채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에 의거 제수당ㆍ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74다1625,74다1626
1975-06-24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상당기간 계속근로한 경우 상용근로자에 준하여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74다1625,74다1626
1975-06-24
퇴직금 산정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일까지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75다214
1975-06-10
보수규정에 상여금이 평균임금산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면 퇴직금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74다2049
1975-03-25
보수규정에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74다2049
1975-03-25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받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대법원
74다332
1975-01-24
본사, 지사, 출장소의 보험요율을 별도로 정하기 전에 있어서 광업소 현장과 본사 사무소에서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이에 보험가입자인 원고회사의 사업종류인 석탄광업 소정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대법원
74누103
1974-12-10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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