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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취업규칙 중 특히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저하시키면 무효가 된다 대법원
74다12
1976-01-19
취업규칙 중 특히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저하시키면 무효가 된다 대법원
74다12
1976-01-19
원수급인의 재도급을 맡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중 사망한 경우에는 원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다 대법원
75도2599
1975-12-09
원수급인의 재도급을 맡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중 사망한 경우에는 원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다 대법원
75도2599
1975-12-09
1.승선계약에서 승선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고용기간과 동일하게 정한것이다. 2.선원법상 월봉급액은 선원의 퇴직금청구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
74다1105
1975-11-25
어로계약당사자간의 고용기간을 출국일로부터 29개월로 특정하고 승선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의 승선기간은 위 고용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것이다. 대법원
74다1105
1975-11-25
업무상의 과로가 주된 발병원인과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75누148
1975-10-07
특별상여금의 예규에 근거를 두고 특수근로에 상응한 대가로서 제도적으로 매월지급하여 온 것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퇴직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대법원
74다1293
1975-09-23
특별 상여금이 예규에 근거를 두고 특수근로에 상응한 대가로서 제도적으로 매월 지급하여 온 것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퇴직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대법원
74다1293
1975-09-23
기존 신체장애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시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상실분만 배상한다 대법원
75다321
1975-06-24
261  /  262  /  263  /  264  /  265  /  266  /  267  /  268  /  269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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