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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5두36157
2018-10-12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대법원
2018도6486
2018-10-1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18도613
2018-10-04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법 제80조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 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다 대법원
2016다41869
2018-10-04
부당 위탁취소로 인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이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제외한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6두59126
2018-10-04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2016다242884
2018-10-04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이다 대법원
2015다253184·253191
2018-10-04
1. 4/3조수당은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휴일기본근무 수당은 휴일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에 해당한다3. 1주 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대법원
2016다212869·212876·212883·212890
2018-09-28
휴직 중에는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 조항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고 종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5다209699
2018-09-28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해산일까지 발생한 임금 등은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된다 대법원
2018다207588
2018-09-28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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