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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판례 >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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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노동조합원 중에 해고된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서 조합원 수에 포함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고등법원
2014누42959
2015-04-03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4누6037
2015-04-03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는 상여금,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등법원
2014나21503
2015-04-01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14누58398
2015-03-20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시킨 복직명령은 위법하다
고등법원
2014누45538
2015-03-13
회사로부터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법상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14누49806
2015-03-06
근로계약해지동의가 현장에서의 철수라는 조건의 미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퇴직 처리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고등법원
2014누52482
2015-03-06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에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므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있다
고등법원
2014누12374
2015-02-05
단체협약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법원
2014누51779
2015-01-28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로 무효이다
고등법원
2013나6064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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