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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생산라인 가동을 막아 중단시킨 행위는 방법과 태양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15가합2344
2017-05-18
광산채굴업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근로시간 산정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6가단17109
2017-05-11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노동조합은 그 실정에 맞게 현장투표, 우편투표, ARS투표, 전자투표, 모바일투표 등의 방식 중에서 하나 또는 지방법원
2016가합520510
2017-04-28
​철근반장이 동료 철근공들을 태우고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부상을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6구합6119
2017-04-27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복시 및 시력저하 등에 관한 장해등급 판정 지방법원
2016구합5482
2017-04-27
해고된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징계처분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지방법원
2016가합555363
2017-04-27
사출기의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방법원
2015가단62813
2017-04-26
작업 현장 부근에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여 노무공급협약을 해지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건 지방법원
2016가합22796
2017-04-26
업무로 인하여 ‘척추전방전위증, 척추협착증, 추간공협착’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요양불승인처분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6구합968
2017-04-20
일용직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안전체조를 하던 중 쓰러져 진단받은 뇌경색은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5구합388
2017-04-20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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