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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구제이익은 소별하지 않는다2. 출·퇴근 등록방법은 차별적 처우
행정법원
2014구합21042
2015-06-23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 중 음주금지 지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행정법원
2015구합3102
2015-05-28
교정직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감염된 결핵균의 재발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4구합50446
2015-05-28
수험생의 부모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대학 교수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행정법원
2014구합16125
2015-05-22
위법한 파업에 참여하였고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파업에 단순히 참여한 책임 이상을 묻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3구합15613
2015-05-21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자기 소유의 차량이나 기계를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행정법원
2014구단55949
2015-05-14
해임이 공익신고자인에게 가해진 보복성 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무단결근과 무단조퇴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신고와 해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3구합13723
2015-05-14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부정사용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마케팅팀 매니저에 대한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3구합63087
2015-04-23
버스 운전기사로서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4구합60696
2015-04-23
업무협의 및 근무태도 미흡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4구합18572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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