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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규에 의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 퇴직금액을 상회한다고 해서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75다1867
1976-07-27
석탄공사가 피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퇴직금채무는 상사채무이다 대법원
76다28
1976-06-22
조합원의 폭력행위를 이유로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76누7
1976-06-22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으로서 그 지부장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징계결의 무효확인 청구보전을 위한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이익과 필요성이 없다 대법원
76마168
1976-06-08
퇴직금액이 법상 최저한도를 상회한다면 상여금과 주식보조비를 퇴직금의 산정기초로 삼지 아니한 보수규정은 위법이 아니다. 대법원
76다372
1976-06-08
퇴직금액이 법상 최저한도를 상회한다면 상여금과 주식보조비를 퇴직금의 산정기초로 삼지 아니한 보수규정은 위법이 아니다. 대법원
76다372
1976-06-08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기초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대법원
75다1365
1976-05-25
퇴직금 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기초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상여금을 퇴직금산정기초에서 제외하였더라도 본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대법원
75다1365
1976-05-25
일괄사표라 하여 그 사표들이 모두 일률적으로 스스로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속단할 수 없으므로 의원해직이 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75다1208
1976-05-25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생긴 때부터 1년유여월이 지난 뒤에 신고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대법원
76도146
1976-04-27
261  /  262  /  263  /  264  /  265  /  266  /  267  / 268 /  269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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