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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소송물의 개수는 치료비,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대법원
76다1313
1976-10-12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이미 받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하한선을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할 근거는 못된다 대법원
76다1835
1976-09-28
퇴직금 산정일수를 감축하는 특별조치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대법원
76다1835
1976-09-28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퇴직하기 전 3개월간에 수령한 상여금까지도 그 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한다 대법원
76다1402
1976-09-14
중간해고 있었으나 사실상 계속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정원에 있는 고용원에 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76다1812
1976-09-14
임금규정 기타 관계규정에 의거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76다838
1976-08-24
임금규정 기타 관계규정에 의거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위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76다838
1976-08-24
평균임금 산정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예규를 변경함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다 대법원
76다1411
1976-08-24
평균임금 산정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예규를 변경함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대법원
76다1411
1976-08-24
사규에 의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 퇴직금액을 상회한다고 해서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75다1867
1976-07-27
261  /  262  /  263  /  264  /  265  /  266  / 267 /  268  /  269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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