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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전국해운노조지부는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본다 대법원
76다2194
1977-01-25
규정상으로는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더라도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76다1408
1977-01-11
차량운전자로서의 능력이 9~23% 감소되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운전자로서의 능력 전부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76다17
1976-12-14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급일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부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다 대법원
75다1540
1976-12-14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하한선을 상회하였다 할지라도 근로자는 회사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76다1167
1976-11-26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산출하여도 그 액수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한선을 상회한다 하더라도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삼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대법원
76다360
1976-10-26
규정상에 상여금 지급이 의무적이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일률적으로 정기지급하였다면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76다502
1976-10-26
임금의 일종인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무효다 대법원
76다154
1976-10-12
상여금을 정기적ㆍ일반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며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된다 대법원
76다1398
1976-10-12
상여금을 정기적ㆍ일반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며 이를 근거로 퇴지금을 계산하면 된다 대법원
76다1398
1976-10-12
261  /  262  /  263  /  264  /  265  / 266 /  267  /  268  /  269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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