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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규에 의한 퇴직금의 액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특근수당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76다891
1977-04-12
사규에 의한 퇴직금의 액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특근수당과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76다891
1977-04-12
장사비와 유족보상등에 대한 청구권은 원래 근로기준법이 강해법규임에 비추어 원피고간의 또는 피고와 유족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
76다2920
1977-04-12
회사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 하한선을 상회한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상여수당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대법원
76다2683
1977-03-22
회사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액이 본조 소정의 퇴직금 하한선을 상회한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상여수당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대법원
76다2683
1977-03-22
징계사유는 있으나 직위해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직위해제 처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면직처분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75누19
1977-02-22
기지급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 하한선을 초과하더라도 사규에 기한 근로자의 상여수당을 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대법원
76다2345
1977-02-08
기 지급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 하한선을 초과하더라도 사규에 기한 근로자의 상여수당을 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대법원
76다2345
1977-02-08
예산회계법 제73조 소정의 납입의 고지는 그 권리발생원인이 사법상의 것이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
76다1720
1977-02-08
전국○○노동조합 목포지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있다 대법원
76다2194
1977-01-25
261  /  262  /  263  /  264  / 265 /  266  /  267  /  268  /  269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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