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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이 보험모집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외무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77다972
1977-10-11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지연하여 입원치료비가 증가하였다면 그 증가비용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77다1136
1977-09-13
손해배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 입원치료를 함으로써 그 비용이 통원치료보다 증가된 것이라면 그 증가비용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77다1136
1977-09-13
사업주의 보험료액에 관한 보고납부가 잘못되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받아야 할 보험급여액이 적어진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는 노동청장의 잘못 산정된 보험급여액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77다807
1977-09-13
사업주의 보험료액에 관한 보고납부가 잘못되어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보험급여액이 적어진 경우, 당해 근로자는 잘못 산정된 보험급여액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77다807
1977-09-13
일실이익 산정기준은 피해자의 사고당시 실수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77다481
1977-07-26
사전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시행한 징계의결의 효력 대법원
77누96
1977-06-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2는 노동청장이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을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제재규정이다 대법원
77다251
1977-06-28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퇴직금 채권의 변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77다309
1977-05-24
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퇴직금 액수의 하한선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해야 한다 대법원
76다497
1977-04-12
261  /  262  /  263  / 264 /  265  /  266  /  267  /  268  /  269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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