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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이사는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77다3673
1978-02-14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ㆍ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법상의 지위 확보,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법원에 해고무효 또는 종업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등의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75누33
1978-01-27
하수급인 공사에 원도급인이 지시감독을 한다면 양자에게 모두 사용자 책임이 있다 대법원
77다1239
1978-01-17
하수급인 공사에 원도급인이 지시감독을 한다면 양자에게 모두 사용자 책임이 있다 대법원
77다1239
1978-01-17
1.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ㆍ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다 대법원
77다1378
1977-12-27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ㆍ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대법원
77다1378
1977-12-27
1.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ㆍ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대법원
77다1378
1977-12-27
정관이나 주주 총회 결의로 결정된 이사의 퇴직위로금액을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특정이사에 대하여 감액할 수 없다 대법원
77다1742
1977-11-22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합의 임직원의 퇴직금산정에는 일응 특근수당이나 상여금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76다2867
1977-10-11
철도와 궤도공사에는 10 이하 지하의 개삭방식이라는 제한에 관계없이 노동청고시인 사업종류예시표 중 42-421에 의한 보험요율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76누64
1977-10-11
261  /  262  / 263 /  264  /  265  /  266  /  267  /  268  /  269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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