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홈 > 판례 > 지방법원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권고사직을 하고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6노1905
2017-06-15
교육명령 위반 및 장기 무단결근 행위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6가합2136
2017-06-14
❑ 근로계약 체결 이후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취업규칙
지방법원
2016가합23102
2017-06-14
사용자가 노조의 근로자의 채용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하여 노조가 그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7노316
2017-06-08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지방법원
2016노434
2017-06-07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지위의 근로자라기보다는,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방법원
2016가단11030
2017-06-07
계약관계 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지방법원
2016가단517972
2017-06-01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가계지원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5가합1822,23624
2017-05-31
어학원의 외국인 원어민강사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청구권의 사전포기에 관한 약정은 당연 무효이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2015가단5311137
2017-05-25
좌측 기저핵 부위의 경색은 만성 뇌경색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지방법원
2016구합5130
2017-05-25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