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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질 무연탄이 당시의 수급사정, 판매가격, 기타의 사정 등으로 흑연으로서가 아닌 석탄으로 판매된 바 있다 하여도 흑연질 무연탄을 채굴, 채취하는 이상 흑연 광업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
대법원
85누552
1986-02-25
1. 건설물가월보 기재의 건설노임단가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
2.고용계약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앞의 고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85다카2096
1986-02-25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합의로 계속근무를 전제한 일시퇴직, 신규입사의 처리를 하면서 그간의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피용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대법원
85다카2195
1986-02-11
신원보증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사용자의 통지의무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감독을 곤란하게 하는 임무 또는 임지의 변경이 있을 때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대법원
84다카1221
1985-12-24
출장중 행위가 자의적 행위나 사적행위로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84누403
1985-12-24
노동조합이 병원을 설치ㆍ운영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85누570
1985-12-24
출장중 음주를 위해 차량 이동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 행위이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84누403
1985-12-24
중기운전자가 살필 수 없는 몸체 뒷 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것을 예견하여 별도로 사람을 배치하여 그 접근을 막을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대법원
85도1831
1985-11-12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자금이 악화되는 등 임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을 때에는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85도1262
1985-10-08
기왕증이 있던 자가 과중한 업무로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도를 급속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업무상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85누340
198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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