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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에 ‘조교’라는 형식으로 임용되어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면서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고등법원
2015누5558
2015-08-27
1회 강제추행만으로도 징계 해임이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5누20695
2015-08-19
회사의 대표이사 겸 실질적인 경영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의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은 물론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법원
2015나8737
2015-07-23
근무시간에 근무장소에서 빈번하게 수면 및 음주를 하고 음란물 동영상을 내려 받았으며, 발화 위험성이 상존하는 공장내에서 지속적으로 흡연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4누62311
2015-07-22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면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된다
고등법원
2014노781
2015-07-22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던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은 ‘취업’에 해당되므로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처분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4누65600
2015-07-22
장애인 도우미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3나21324
2015-07-09
위탁용역업체를 통해 운전기사를 공급받아 운행시간이나 운행구간 등 근무내용을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2년 이상 사용하였다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고등법원
2013나2015966
2015-07-01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 수준 이상의 시급이 설정된 이상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14나2001278,2014나2001285
2015-06-26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이를 조직한 후 그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4누2340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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