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고등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5나7710
2015-10-30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개인적인 취약성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고등법원
2015누716
2015-10-22
복지포인트, 상여수당(정급상여수당 및 경영실적수당 포함),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개인성과 상여금, 시내교통비, 야식비, 조정수당, 대우수당, 안전관리 직무수당은 고등법원
2015나305
2015-10-21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협의에 참여하였던 직원을 정리해고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고등법원
2015누38483
2015-10-16
근로관계 합의해지 승낙의 의사표시는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서면이나 구두로도 충분하다 고등법원
2015누11507
2015-10-08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처분을 의결하였으므로, 사직원 제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해제 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고등법원
2015누39882
2015-10-07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촉탁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고등법원
2015누35125
2015-10-07
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법원
2014나49250
2015-09-23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등법원
2014누56934
2015-09-16
육아휴직기간 중 8개월 동안 아이를 국내에 둔 채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4누56002
2015-08-28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