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홈 > 판례 > 행정법원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취업규칙에 의한 임원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행정법원
2015구합52395
2015-12-03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욕설,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행정법원
2014구합14297
2015-12-03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소속 회원사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소속 직원에게 언어폭력,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지속적으로 행한 사무처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5구합60709
2015-11-26
직분을 남용하여 평정 자료로 활용되는 상향평가용 평정표들 중 일부를 조작한 인사총무팀 파트장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4구합72804
2015-11-19
교향악단 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5구합57727
2015-11-12
4개월 정도 무단결근한 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4구합18244
2015-11-05
면접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초로 공개채용에서 불합격 처리하고 재계약 거부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4구합64483
2015-11-05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15구단54448
2015-10-27
임원인 부회장으로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 직원의 결원으로 그 업무를 대신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4구합14792
2015-10-22
동료들에 대한 성추행, 공연음란 등의 비위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법정구속이 되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5구합3270
2015-10-22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