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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자측의 동의가 있었어도 무효이다 대법원
2016다2451
2019-04-18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8두66227
2019-04-11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19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근무 후 잠시 눈을 붙이고 출근하여 세차를 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금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두40515
2019-04-1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대법원
2018다291958
2019-04-03
시간강사를 전업(專業)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두46321
2019-03-14
❏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노사합의와 정년규정은 무효이다❏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만 60세에 도달하는 출생일] 대법원
2018다269838
2019-03-14
⊙ 근로기준법에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노사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수당 산정의 수단으로 삼은 경우, 그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2015다200555
2019-02-28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대법원
2018다248909
2019-02-2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두41729
2019-02-14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철도역내 매점을 운영하는 매점운영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소속된 철도노조 또한 적법한 노조이다 대법원
2016두41361
2019-02-14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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