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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징계의결요구서에 실질적인 징계사유를 누락하여 징계대상자의 소명 기회를 박탈한 것은 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고등법원
(춘천)2014누101
2015-12-09
기준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등법원
2015나2009033
2015-11-27
기간제(계약직)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취업규칙 등이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14나11589
2015-11-26
하드디스크 외부 반출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5누45955
2015-11-19
사적인 금전거래를 사유로 한 은행 지점장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5누47463
2015-11-18
행정실장으로서 설립자의 자녀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교장의 선임이나 학사일정 등 자신의 권한 밖에 있는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자신의 상급자의 지시를 명시적 또는 묵시 고등법원
2013누45562
2015-11-13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고등법원
2014나3236
2015-11-05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정리해고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15누1245
2015-11-05
노사협의회라는 모임의 형식에 상관없이 쌍방이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작성한 노사합의각서는 단체협약으로서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고등법원
2015누43270
2015-11-05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이 아니라 잠정적인 인사명령처분에 불과하다 고등법원
2015누43485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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