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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학적 사망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근무시간 등 근무현황을 볼 때 과도한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법원
2015구합71679
2015-12-22
병가기간 및 무단결근 기간 중에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야간에 동료 운전기사를 불러내어 폭행하여 중대한 상해를 입힘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았고, 승무 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시
행정법원
2015구합68499
2015-12-17
두 차례에 걸친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모두 최하위를 기록하여 계약 갱신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5구합8633
2015-12-11
승무지시 거부행위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도 승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5구합7609
2015-12-10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인식하고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되었다
행정법원
2015구합65667
2015-12-10
비교대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사이에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를 포함한 급여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행정법원
2015구합65827
2015-12-04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행정법원
2015구합8312
2015-12-04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행정법원
2015구합55448
2015-12-03
은행 지점장의 금품 등 수수 행위와 사적인 금전대차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5구합60617
2015-12-03
추가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경영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해 달라는 지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법원
2015구합64015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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