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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대법원
2015다56383
2019-05-10
기본상여금, 최소한도의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근로자들의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다75179
2019-05-10
사용자가 복수의 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하던 중, 먼저 특정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단체협약에 따라 해당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금품(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두33510
2019-04-25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2. 보험급여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등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과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5두39897
2019-04-25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소속 장애인 도우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부당한 활동제한조치 기간 동안의 활동비 상당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다228652
2019-04-25
정당한 사유로 해고당한 근로자가 회사 대표 등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도1162
2019-04-25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6두42654
2019-04-23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다277538
2019-04-23
1.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2.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함에 따라 퇴직금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3. 연장근로수당지급협약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는 취지의 노사합의는 무효이다 대법원
2014다27807
2019-04-23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함으로써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다37167,2016다37174
2019-04-23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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