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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절차상 문제점이나 부당한 양정기준 등으로 인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징계처분은 무효이다2.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할지 여부는 직장폐쇄의 적법성이나 이로 인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존부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5다65561
2019-06-13
노사합의와 다르게 정기상여금 아닌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다69846
2019-06-13
무사고승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에 해당하고,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사고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8도17135
2019-06-1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두62235
2019-05-30
금융위원회는 신협에 대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임원으로 선출된 사람을 해임하고(직원으로 재직시 비위행위를 사유로) 신임 임원을 선출하라는 개선(改選) 요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8두52204
2019-05-30
2개월의 기준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과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다212166
2019-0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군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
2019구합20336
2019-05-16
기본상여금·장려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다56045,56052등
2019-05-10
1.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근로시간이 종전과 변함이 없는데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이다2.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5도676
2019-05-10
업무상 과오에 대하여 징계, 승진 누락,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2016두59010
2019-05-10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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