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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수익이 나면 돈을 주겠다며 직원을 고용했더라도, 그 직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7고정990
2018-01-25
‘근로자의 모든 약정수당을 폐지한다’는 자구계획안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개별 근로계약에 기한 만근수당 지급의무는 여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지방법원
2017노399
2018-01-19
임금의 일부를 통화가 아닌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한 것은 통화불 원칙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이다 지방법원
2017고단979
2018-01-17
2년여간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3,300원의 시급을 종업원에게 지급해온 영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지방법원
2017고단2930
2018-01-10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된 차등기본급과 기본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7가합544513
2017-12-12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에 관한 노동조합의 동의는 적법·유효하다 지방법원
2017나68660
2017-12-07
용역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하청업체 근로자와 원청업체 근로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작업한 사실만으로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6가합11120
2017-12-07
실제 회사에서 근로하지 아니하고도 허위의 내용으로 일용근로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사안 지방법원
2017고단785
2017-12-06
노후 전신주 등의 해제작업 중 전주 하단부가 파단되면서 근로자가 전주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져 사망한 사건[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지방법원
2017고단1097
2017-12-05
❑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 할증 지방법원
2017가합528290
2017-11-23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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