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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종합병원 장례식장 소장 직함을 가진 학교법인 직원이 소속 장례지도사들이 유족들에게 납골당 등을 소개해 주고 받은 소개비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아 해임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고등법원
2015나24844
2016-06-23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소수노조에게는 노동조합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5누57064
2016-06-17
은행과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텔레마케터는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등법원
2016나1894
2016-06-08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결핵균이 활성화돼 발생한 폐렴과 결핵성 폐농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6누36309
2016-06-02
학교 규정에서 정한 전임교원이 아니어서 재임용 심사 신청권이 없더라도 일부 교원에 대해서만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한 규정은 그 자체가 무효이다 고등법원
2015나2035742
2016-05-20
제작국 소속 프로듀서를 해고하였다가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보도국으로의 전직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고등법원
2015나26193
2016-05-18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미등기 임원 근로자에 해당] 고등법원
2015나2017454
2016-04-22
대기발령 처분에서 당연퇴직 처분에 이르는 해고 과정에서의 서면통지절차 준수 여부는 해고의 과정을 일체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등법원
2012나6425
2016-04-20
1. 관광운수업을 운영하는 회사와 출퇴근 등 통근버스 운전기사들 사이의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하고,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유급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2. 제공 고등법원
2015나2362
2016-04-20
부실 근로자 관리방안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업무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평가의 횟수와 기간을 줄인 것은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직권면직도 무효이다 고등법원
2015누50520
2016-04-14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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