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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이 1명만 참석하였음을 이 행정법원
2016구합56578
2016-09-02
회사 생활 중 겪었던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5구합74302
2016-09-02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성과평가 결과에서 양 노동조합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있고,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5구합82259
2016-09-01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5구단62593
2016-08-26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커플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4구합14716
2016-08-25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복리후생비와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노조 전임자에게만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등 특혜를 줬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5구합61535
2016-08-25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유일한 출퇴근 수단인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6구단52173
2016-08-19
시내버스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연차휴가신청 불허는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기 어려워 휴가신청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15구합73392
2016-08-19
화재진압 현장에서 35년 간 근무한 소방관에게 발생한 급성백혈병(혈액암)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4구단58016
2016-08-11
기간제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여 전임자의 휴직기간 동안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전임자에 비하여 임금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부당 행정법원
2016구합51450
2016-07-15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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