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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판례 >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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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인센티브 및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법원
2020나26085
2021-06-17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법정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9나2044676
2021-03-26
⊙ 협력업체근로자들이 원청의 사무실이나 공장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더라도 업무수행 방식이 원청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고등법원
2019나2050572
2021-03-26
회의록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고등법원
2020누50074
2021-02-04
선박건조 사내도급이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20나50822
2021-01-13
완성된 수출용 차량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운송하는 업무(치장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직원과 원청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등법원
2019나2041509등
2020-12-02
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6나2032917
2020-12-02
근로자대표로서 과반수노조가 사용자와 체결한 서면합의(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한다
고등법원
2020나2007284
2020-11-24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고등법원
(인천)2019나13467
2020-09-11
정직 기간 계속 중 정년에 달하여 당연 퇴직한 경우에도 정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
고등법원
2019구합105114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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