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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비전임 조합간부의 조합활동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단체협약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16누461
2016-08-18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반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 고등법원
2015나2067268
2016-08-18
1.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당기순이익 등으로 볼 때 미지급 수당 고등법원
2014나3595,2014나3601
2016-08-18
1. 명절·휴가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는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할 고등법원
2015나791,2015나807
2016-08-18
1.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의 작업집단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원청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한 것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2. 고용의제 이후 파견사업 고등법원
2013나1128
2016-08-17
조선소 물량팀장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식 중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5누61926
2016-08-12
단체협약에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이 있는 경우,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기간 중에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고등법원
2015나11661
2016-07-21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음에도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실적이 저조하거나 근속기간이 긴 직원들을 당사자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인사발령한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고등법원
2015나2046698
2016-07-13
정규직 딜러에게 지급하는 호텔봉사료 등을 기간제 딜러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법원
2015누62561
2016-07-08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팩스로 단체교섭요구를 한 경우에도 서면으로 교섭요구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팩스로 교섭요구를 하였다고 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15누50247
2016-06-29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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