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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공무원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하고, 해직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킨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6구합58284
2016-11-10
상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5구합68017
2016-11-10
업무상 사고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치매증상으로 집을 나가 헤매다 동사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5구합8534
2016-10-27
1. 기간제법 시행이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 형성을 막는다거나 이미 형성된 기대권을 소멸시키는 이유가 될 수 없다2. 정규직원 등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단기간(2주~6개월)의
행정법원
2015구합71068
2016-10-20
교향악단의 연주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운영규정이 정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이다
행정법원
2015구합75428
2016-10-06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회식에서 과음하고 취침한 다음날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한 은행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5구합63395
2016-10-06
진폐예방법 개정 후 개정전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
행정법원
2016구단52357
2016-09-30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행정법원
2015구합70089
2016-09-29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동료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한 노동조합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5구합12953
2016-09-22
일간신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신문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5구단18619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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