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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6두63705
2019-10-17
영화제작사에서 영화 제작을 위해 근무한 스태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도9688
2019-10-17
당직근무가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면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다213568
2019-10-17
1.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가상의 호봉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설정할 수는 없다2.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6두47857
2019-09-26
1.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2. 임금에 있어서의 불리한 처우를 판단함에는 임금을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금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범주별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두51078
2019-09-26
▪ 사업주단체로서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단체에 속한 모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이어야 한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시설설치비를 지원받는 사업주단체에 속할 자격이 없다
대법원
2017두48406
2019-09-26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다30886·30893
2019-09-10
원청업체게 대한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휴업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9도9604
2019-09-10
1.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2.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판단 기준 [피감독자간음 등]
대법원
2019도2562
2019-09-09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일률적으로 배정해 온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다230079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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