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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사업장 내 거주공간에서 퇴거한 점, 미지급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 계속 근로의사는 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직의사 표시가 단순한 일시적 흥 고등법원
2016누54727
2016-11-03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달리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및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고등법원
2016누30189
2016-10-21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등법원
2016누48234
2016-10-19
사직서, 명예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한 후 명예퇴직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일 다음날부터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고, 면직결정을 통고받은 후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 고등법원
2016나12
2016-10-19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비치·보존하고 있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고등법원
2015나2054842
2016-10-14
보전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기술수당, 자격면허수당,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야식비, 직책수행비, 선택적 복지비, 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상여수당 고등법원
2015나25909
2016-10-12
용역업체 교체시 관행에 따라 고용을 승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6누11696
2016-10-07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채용공고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들이 그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고등법원
2015나2062553
2016-09-28
근무기간 중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경우 전자에 해당하는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등법원
2016누10884
2016-09-08
근로계약에서 정년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경우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근로계약의 요소 중 하나이다 고등법원
2016나2025247
2016-09-02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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