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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최소한 침해행위가 개시되어진 때부터이다.
대법원
95마594
1996-02-13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일정한 수의 근로자를 퇴직권고 대상자로 삼고 상당한 금전적 보상대책을 제시하며 명시적ㆍ묵시적 의사표시에 기하여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정리해고나 조건부해고가 아니다
대법원
95다45972
1996-02-09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대법원
95다27431
1996-02-09
공무원 징계에 대하여 일반사면령이 있다 하더라도 기성의 징계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수 없다.
대법원
95누8065
1996-02-09
구내운송 및 부대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회사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한다
대법원
95누6021
1996-02-09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등의 비위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
95누9938
1996-01-26
전교조 가입을 이유로 해임된 교사의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신의칙에 반한다
대법원
95나5201
1996-01-24
근로계약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새로운 퇴직금제도가 기존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집단의 집단적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득이 하게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더라도 퇴직금차등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법원
95다41659
1995-12-26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는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대법원
94다22453
1995-12-12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노임단가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95다35517
199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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