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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한 1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물론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파견근로자에 해당하고, 직접 생산공정 뿐 아니라 간접 생산공정에 종사한 근로자들도 고등법원
2014나49625
2017-02-10
외국인 승무원에게는 수염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면서도 내국인 승무원들에게는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한 취업규칙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고등법원
2016누50206
2017-02-08
1. 상여오티수당, 제도개선오티수당, 업적포인트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추가 법정 수당 및 퇴직금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 고등법원
2016나3654
2017-01-2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의 변경 찬성 동의가 있었더라도 찬반의사의 집단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직급정년 도달자 임금삭감제도)은 효력이 없다 고등법원
2015나2049413
2017-01-13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법원
(창원)2016나878등
2017-01-12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한 고속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전주)2015나102250
2017-01-12
인사평가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여, 잘못된 평가기준에 따라 부당한 평가를 받는 바람에 해고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등법원
2016누58064
2017-01-11
회생회사(본사)와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중국 현지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회생회사에게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창원)2015나23362
2016-12-22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와 교원 정원 및 보조금의 감소에 따라 초과 정원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사직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은 조기 퇴직연금 수령권이 있다 고등법원
2016나22036
2016-12-21
독자적 사업부문 전체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는 통상해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적법하고, 정리해고로서도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6누50367
2016-12-01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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