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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거래처를 상대로 이루어진 축구경기 도중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7구단8166
2017-06-29
외근 후 사무실로 돌아가던 길에 사고차량을 발견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구조차량을 기다리며 갓길에 서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6구합9800
2017-06-23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나 근로관계에 대하여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2. 도급계약의 해지에 이른 행정법원
2016구합62436
2017-06-16
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러 다녀오다가 입은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6구단66554
2017-06-09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지급대상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6구단64855
2017-05-26
택시 운전기사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운송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료 외에 개인수입금도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법원
2016구단56922
2017-05-26
오랜 기간 민원처리, 상담업무를 주로하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명예퇴직한 세무공무원의 소음성 난청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6구단65001
2017-05-18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한참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이 그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청구기간인 3년이 경과한 때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7구단50655
2017-04-20
​협력부서의 회식에 자발적으로 참가 후 귀가 중 공사현장 하수구 맨홀에 추락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6누44492
2017-04-14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일 다음날의 휴무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 행정법원
2016구합72792
2017-04-13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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