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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2.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르되 가산율은 단체협약 조항에서 정한 바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
대법원
2019다261084
2019-11-28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7두57318
2019-11-28
대리점주에게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한 본사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9구합57213
2019-11-21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5두3492
2019-11-15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8다200709
2019-11-14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두52531
2019-11-14
1.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방법2.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에서 정한 자료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두54640
2019-11-14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8도9012
2019-10-31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은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두20011
2019-10-31
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공정대표의무에 반한다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단체협약 세부지침의 내용은 공정대표의무에 반한다
대법원
2017두37772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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