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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양 노동조합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있게 성과평가를 하고,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6누67303
2017-04-27
내부 규정에 따른 예능도 상시평가가 아닌 별개의 오디션 결과에 의해 교향악단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고등법원
2016누68399
2017-04-26
근무성적 또는 근무능력 불량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지속적이고 현저한 근무성적 또는 근무능력 불량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6나54360
2017-04-19
1.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복지포인트가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고,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고등법원
2016나2083847
2017-04-19
지원직으로 입사했더라도 이후 11년 넘게 사무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다시 단순 기능직인 지원직으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 고등법원
2016누67242
2017-04-19
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위탁업체에서 별도의 작업집단으로 용역업체 현장대리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16나11051
2017-04-07
고용노동청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을 통지한 것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16나23299
2017-04-05
1. 노동조합의 임원을 선출하는 노조규약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훼손한다면, 그 규약은 무효이다2. ‘종전과 달리 노조 대의원을 지부별로 1명씩만 선출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한 고등법원
2016나2033477
2017-03-24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자녀의 판단기준 고등법원
2016누5823
2017-03-24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자동차에 파견되어 도장공정에서 ○○자동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고등법원
2016나2016939·2016946
2017-02-10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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