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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평소 고혈압을 앓던 항공기 객실 승무원(사무장)의 뇌출혈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망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6구합81642
2017-08-31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6구합81857
2017-08-17
해외출장중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현 또는 발병된 ‘모야모야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6구단53619
2017-08-17
아파트 건설현장 바닥미장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사망. 사인을 알 수 없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16구합78202
2017-08-10
❏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다❏ 반도체 공장에서 유해물질에 행정법원
2015구단56048
2017-08-10
원청업체로부터 하청받은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하청받은 내역과 별개의 작업을 실시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법원
2016구단61252
2017-07-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 측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직권으로 징계처분을 특정 내용으로 변경[해임 → 정직 1월]할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16구합78516
2017-07-13
​영유아인 자녀를 출근길에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은 부상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7구단59751
2017-07-13
최종 합격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계약내용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 전혀 협의가 진행 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6구합72624
2017-07-13
❏ 취업규칙에 사측의 허가 없이는 사업장 내에서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있는 집회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집회가 정당한 노조활 행정법원
2016구합5433
2017-07-06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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