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홈 > 판례 > 행정법원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평소 고혈압을 앓던 항공기 객실 승무원(사무장)의 뇌출혈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망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6구합81642
2017-08-31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6구합81857
2017-08-17
해외출장중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현 또는 발병된 ‘모야모야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6구단53619
2017-08-17
아파트 건설현장 바닥미장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사망. 사인을 알 수 없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16구합78202
2017-08-10
❏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다❏ 반도체 공장에서 유해물질에
행정법원
2015구단56048
2017-08-10
원청업체로부터 하청받은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하청받은 내역과 별개의 작업을 실시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법원
2016구단61252
2017-07-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 측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직권으로 징계처분을 특정 내용으로 변경[해임 → 정직 1월]할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16구합78516
2017-07-13
영유아인 자녀를 출근길에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은 부상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7구단59751
2017-07-13
최종 합격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계약내용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 전혀 협의가 진행 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6구합72624
2017-07-13
❏ 취업규칙에 사측의 허가 없이는 사업장 내에서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있는 집회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집회가 정당한 노조활
행정법원
2016구합5433
2017-07-06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