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파산선고 결정 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19도10818
2020-01-16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대법원
2014다41520
2020-01-16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다223129
2020-01-16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9도12765
2020-01-09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대법원
2015다254873
2019-12-24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9두48684
2019-12-24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9두50168
2019-11-28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탈퇴 절차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두47377
2019-11-28
1. 정리해고에서도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2. 정리해고를 통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8두44647
2019-11-28
단체협약 내용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기간 중에는 일체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다257869
2019-11-28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