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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종전 사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승계되고 종전 단체협약 또한 적용된다 고등법원
2016누62223
2017-06-14
비교대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를 기간제근로자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6누51667
2017-06-09
폐기물수집운반업 등을 하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6나2135
2017-05-31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등법원
2016나210391
2017-05-26
1주일에 2일 정도인 16시간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근무일이 주 5일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등법원
2016누79085
2017-05-25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민원과 소송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6누64106
2017-05-19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파견근로자들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6누79078
2017-05-17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하면 받을 수 없는 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법원
2016나2039352
2017-05-12
파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파업 참가자 전부를 직위해제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등법원
2015나15366
2017-05-11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가 현업에 복귀한 후 12개월이 지나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등법원
2016누81972
2017-05-11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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