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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리종사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는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행위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6구단28224
2017-11-02
겸직금지 위반, 휴일수당 허위청구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7구합60970
2017-11-02
금융위원회가 신협에 대하여, (직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위법대출을 사유로) 퇴직 후 임원으로 선출된 사람을 해임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라는 개선(改選)요구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6구합84955
2017-10-20
회사의 내부전산망을 이용한 사내 이메일 대량 발송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7구합57493
2017-09-29
고위공무원으로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기사화 된 것은 징계사유가 되나, 그에 대한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6구합84665
2017-09-29
공무원이 공무의 일환으로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만취되어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다 행정법원
2017구합61478
2017-09-29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재계약을 위한 심사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7구합52108
2017-09-22
임금협상 기간 중 쓰러져 사지마비 등의 상병을 진단받은 노동조합 위원장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6구단60907
2017-09-06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떠나 출근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 무단결근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6구합9619
2017-09-01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직종에 해당하고, 채용이 한시적인 것임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행정법원
2016구합79090
2017-09-01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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